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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06 2019가합5032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8. 3. 2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3. 27. 피고와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2,46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의 지급은 가등기설정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금융채무를 원고가 인수함으로써 상계처리하기로 하였고(다만, 원고가 피고에게 예약의 증거금으로 예약 당일 200,000,000원을 지급하되 차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같은 날 원고는 위 매매예약의 증거금으로 20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8. 3. 28. 접수 제59610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소장부본은 2019. 2. 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2019. 2. 8.자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라 가등기설정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금융채무를 인수하거나 피고에게 잔금 2,260,000,000원을 지급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이다.

나. 판단 1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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