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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09 2014고정2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7. 15: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사정동에 있는 ㈜KT 앞 도로상을 이정호 카박사 방면에서 ㈜KT 방면으로 좌회전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 운행하였다.

이때 위 도로 1차로를 경산역 방면에서 영신병원 네거리 방면으로 직진 운행하던 피해자 C(여, 50세) 운전의 D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는 피고인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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