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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2.04 2014고단9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를 업무상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7. 22:05경 경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상을 청강사 네거리 방면에서 용강네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로 상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하고자 하는 방면을 철저히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상을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로 들이 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으로 이송하던 도중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변사자 사진, 차적조회,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사고현장 사진, 수사보고(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첨부), 수사보고(합의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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