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4.28 2017고정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8. 26. 04:0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범일동 현대 백화점 앞 삼거리 교차로를 서면 방면에서 문현동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중앙선 우측으로 통행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차량의 조향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직진 신호에서 정지선 앞에 정지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약 50m 가량 떨어진 편도 3 차로 도로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안전 펜스 및 인도에 설치되어 있던 대형 화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안전 펜스를 수리 비 약 1,414,84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횡단 유턴 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 지르기 방법 또는 앞 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 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 등에 서의 횡단 유턴 후진 금지 위반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