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10.02 2007고단12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포텐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1. 2006. 12. 29. 07:35경 경산시 E 소재 F주유소 네거리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대기로 정차 중, 피고인의 차가 뒤로 밀리면서 뒤에 정차 중이던 G 에스엠5 승용차를 들이받게 되어 위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H(25세)과 동승자인 같은 I(27세)이 피고인 차의 앞과 옆을 가로막은채 “문열어라”라고 하면서 내릴 것을 요구하자,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도망가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포텐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H의 무릎 부분을 2회 들이받고, 위 I의 몸통부분을 들이받는 등 각 폭행을 가하고,

2.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날 07:40경 혈중알콜농도 0.196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시 옥산동 소재 대구은행 네거리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옥산굴다리 방면에서 성암산 방면으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과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자기 차선과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필요한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새한 방면에서 명문네거리 방면으로 신호를 따라 좌회전하는 J 운전의 피해자 주식회사 쌍림우드 소유의 K 이스타나 승합차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합차의 앞범퍼 등을 수리비 약 2,814,4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