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석유화학제품 판매로 인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ㆍ석유화학제품ㆍ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있는 물질을 공급ㆍ판매ㆍ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E, F와 공모하여, 위 D은 2012. 10.경 G으로부터 가짜석유제품 원료인 메탄올 119,671리터, 톨루엔 96,263리터를 구입하고, 위 E, 위 F는 탱크로리 차량을 운전하여 위 메탄올, 위 톨루엔을 대구 동구 용계동에 있는 동대구IC 근처 고가도로 아래까지 운송하고, 피고인은 위 고가도로 아래에서 위 E, 위 F의 탱크로리 차량으로부터 피고인의 H 탱크로리 차량에 옮겨 싣는 일명 ‘차치기’ 방법으로 위 메탄올, 위 톨루엔을 공급받고, 차치기 방법으로 중간판매상들에게 위 메탄올, 위 톨루엔을 공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773,093,645원 상당의 메탄올, 톨루엔, 누말엑산, 헥산 등 석유화학제품 1,058,079리터를 중간판매상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 F와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화학제품을 판매하였다.
2. 가짜석유제품 판매로 인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2013. 5. 초순경 대구 중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가짜석유제품 중간판매상인 L으로부터 가짜석유제품를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대구 북구 팔달교 근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