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5.29 2013고정8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8. 23:53경 충북 음성군 B식당 내에서 주취자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3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D에게 아무 잘못도 없는 주취자를 데려 가느냐며 식당주인과 종업원 앞에서 "야, 십세끼야", "씨발놈아, 야이 십세끼야 처벌해 그래!"라며 약 10여 분간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