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3고단1275]
1. 피고인은 2013. 8. 4. 02:40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소문난정육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다
정차하여 잠을 자던 중 청남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시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1648]
2. 피고인은 2013. 8. 4. 03:42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C지구대 사무실에서 청주청남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 지랄이냐. 병신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지랄하고 있네. 미친 새끼. 니 마음대로 해라”라고 욕설하는 등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4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서, 사진, 수사보고(순번 5) [2013고단1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 작성의 진술서
1. 근무일지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판결문, 수형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