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22:15경이 아닌 20:00~21:00경에 E식당에 들어갔고,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거나 재떨이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위 식당에 들어가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노숙자 취급하면서 나가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피고인의 옆구리를 찼으며, 피고인이 넘어지면서 식탁 위에 있던 재떨이가 깨졌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와 E식당의 종업원이던 K은, 이 사건 당일 22:00 넘어 식당에 들어온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영업이 끝났다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야, 이 쌍년아. 너 마음대로 영업을 끝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다가 그곳에 있던 재떨이로 피해자를 2~4회 내리쳤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목격자인 M도 22:20 ~ 22:30경 위 식당 앞을 지나다가 피고인이 재떨이로 피해자를 3~4회 내리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L도 피고인이 재떨이로 피해자를 내리치려고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와 K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해자와 M이 22:25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이 위 식당에 도착하였을 당시 피해자의 머리에 피가 흐르고 있었던 점, ④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피고인의 콧등 등에 난 상처에 대하여 당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