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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11.21 2012노228
폭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유죄부분에 대하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D을 만난 자리에서 모자를 살짝 건드려 모자가 벗겨지도록 한 일이 있을 뿐으로 모자를 잡아당긴 사실이 없고, 설령 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극히 경미하여 D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유형력의 행사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이 사건의 동기 및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 정도는 매우 작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무죄부분에 대하여) D의 일관된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E의 진술, 기타 이를 뒷받침하는 E과 피해자의 통화 내역 및 cctv 화면 등의 제반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부분에 대하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폭행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는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와 오랜 분쟁으로 감정이 있던 중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게 된 기회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는바, 이와 같은 분쟁 발생의 경위 및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형법 제20조 소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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