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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30 2015가합105128
보상금청구권양도 등
주문

1. 피고 B, C, D은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종중은 F을 중시조로 하여 그 자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피고들은 원고 종중의 종원이다.

나. 명의신탁 1) 원고 종중은 대전 서구 G 답 1,726㎡(이하 ‘제1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 B, D, C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위 피고들은 2008. 1. 21. 합유로 소유권변경등기를 마쳤다. 2) 원고 종중은 대전 서구 H 답 1,131㎡(이하 ‘제2토지’라 한다) 및 I 답 3,025㎡(이하 ‘제3토지’라 하고, 제1 내지 3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 C, J, E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위 피고들은 2008. 1. 11. 합유로 소유권변경등기를 마쳤다.

다. 명의신탁해지 소송의 제기 1) 원고 종중은 피고 B, C, D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1가단15817호로 제1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1. 5. 17.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1. 6. 9. 확정되었다. 2) 원고 종중은 피고 B, C, J, E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1가합2849호로 제2, 3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1. 7. 14.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1. 8. 4. 확정되었다. 라.

제1 내지 3토지의 수용 및 공탁 1) 원고 종중이 제1 내지 3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던 중, 제1 내지 3토지는 대전 K 조성사업지역에 포함되어 대전도시공사에 의해 수용되었다. 2) 원고 종중은 제1토지에 관하여 피고 B, D, C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5카단51391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제2, 3토지에 관하여 J, 피고 B, E, C을 상대로 위 법원 2015카합50169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인용결정을 받았다.

3 이에 대전도시공사는 201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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