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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12 2018고단270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은 약 1년 6개월간 사실혼관계로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31. 21:30경 자신이 운영하는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금전적인 문제 등으로 말다툼하다가 피해자가 화를 내며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유리항아리 1개와 유리컵 1개를 냉장고를 향해 던져 깨뜨리자,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주방 안쪽 방으로 끌고 가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찍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바닥에 얼굴을 약 2회 가량 내리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안와 내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진술이 일관되고 대체적으로 객관적인 상황과 일치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원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폭행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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