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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25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5. 20:10쯤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64세)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네가 나를 얕잡아 보니 너와는 친구가 되지 않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4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내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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