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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2 2021고단121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 경 인천 연수구 AS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 AT 주식회사와 삼성 4도 어 푸드 쇼케이스 양 문형 냉장고 1대에 대하여 ‘ 계약기간 60개 월, 월 납입료 37,900원’ 을 내용으로 하는 렌 탈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 자로부터 위 냉장고를 건네받았다.

피고 인은 위 렌 탈 계약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위 냉장고를 보관하던 중 2020. 5. 경 월 납입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냉장고를 반환할 것을 요청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2020. 9. 초순경 성명 불상의 중고 업 자로부터 약 60만 원을 건네받고 위 냉장고를 임의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횡령 ㆍ 배임범죄 > 01. 횡령 ㆍ 배임 > [ 제 1 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1 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별도로 기소된 인천지방법원 2020 고단 5618 등 사건과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21. 1. 13. 위 사건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냉장고 1대[ 렌 탈 금액 합계액: 2,274,000원(= 월 납입료 37,900원 × 60개월) ]에 관하여 렌 탈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냉장고를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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