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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7.23 2020고단155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3. 20:2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2층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담배를 피우려고 하던 중 당직 근무자인 피해자 D(남, 33세)으로부터 실내흡연이 불가하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철제 집게(길이 약 1m)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팔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영상 및 상해진단서),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 집게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의 전과가 비교적 오래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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