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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3.14 2014고단1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8. 8. 중순 02:00경 군포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에서 중학교 선배인 피해자 H(40세)과 술을 마시다가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마시던 술을 피고인의 얼굴에 뿌리자 화가 나,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2. 02:00경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J장례식장에서 피해자 B(38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을 때려 주차방지턱에 걸려 넘어지자 화가 나, 일어나면서 옆에 주차되어 있던 불상의 차량 뒤쪽에 부착되어 있던 안테나를 손으로 꺾은 후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안테나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39세)가 자신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부러진 안테나로 얼굴을 내리찍는 등 폭행하자 화가 나, 이에 맞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위 장례식장 밖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쓰레기 집게를 들고 피해자에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1의 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상해진단서 등 [판시 제2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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