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1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3. 30.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884』
1. 절도 피고인은 2017. 7. 16. 06:55 경 천안시 서 북구 B 호텔 앞길에서, 차량 안에 있는 물품을 훔치려고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의 문을 열어 보던 중, 마침 피해자 C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 문이 잠겨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향수 1 병, 농협 상품권 (5 만 원) 1 매와 현금 15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4만 원 상당의 반지 갑 1개 등 시가 합계 29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 C의 물품을 훔친 후,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블랙 박스의 고정 부분을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2018 고단 1706』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21. 경 천안시 서 북구 F에 있는 모텔에서, 인터넷 G 카페에 ‘ 고양이 화장실을 구매하겠다’ 라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와 연락하여 ‘ 돈을 송금하면 고양이 화장실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돈만 챙길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판매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H 명의 I 은행 계좌 (J) 로 4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26. 경 위 모텔에서, 인터넷 G 카페에 ‘ 양주를 구매하겠다’ 라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와 연락하여 ‘ 돈을 송금하면 양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