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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16 2014노11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합의금으로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만 78세의 고령으로 협심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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