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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30 2014노21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2000년경 교통사고 실형 전과 1회(이 사건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교통사고였다) 및 음주운전 전과 2회가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이홉들이 소주 한 병 가량을 마시고 운전에 임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사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합의금 8,900만 원 가량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78세의 노모와 당뇨 등을 앓고 있는 형, 지적장애자들인 형수 및 조카를 부양하며 낮에는 가사, 밤에는 택배 상하차작업을 하는 등 어렵게 생활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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