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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20 2013노137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3,000,000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하여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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