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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2 2014노32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3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안구진탕 등의 장애를 앓고 있고 노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0.170%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매우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아무런 피해회복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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