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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02 2015노139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피해 변상을 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78세의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 사정도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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