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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8.17 2017고정17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30세) 는 교제하는 관계이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6. 6. 02:25 경 강릉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 찾아가, 피해자가 지인인 다른 남성과 집에 함께 있는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집 출입문 유리창을 내려쳐 깨뜨려 수리비 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먹으로 출입문 유리창을 내려쳐 깨고 그 안으로 손을 넣어 출입문을 열어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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