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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7 2016노34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D, I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피고인 I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0월( 원심 판시 2016 고합 276 사건의 죄) 및 징역 6월( 원심 판시 2016 고합 417 사건의 죄), 피고인 C: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원심 판시 2016 고합 276 사건의 죄) 및 징역 10월( 원심 판시 2016 고합 509 사건의 죄), 피고인 D: 징역 8월, 피고인 I: 징역 1년 4월, 나머지 피고인들: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C, D, I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D, I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부분 1) 피고인들 공통 범죄단체는 범죄를 향한 다수인의 조직적 계속적 결합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존재 자체가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여러 폭력 및 재산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며,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이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행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피해 발생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체로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있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BO 사무실에 집결하여 흉기를 소지한 채 다른 범죄단체와의 싸움에 대비하였을 뿐 아니라 일반인들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구월동 로데오 거리에 집결하여 세를 과시함으로써 상당한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범죄단체 활동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범죄단체의 동원명령에 따라 동원되기는 하였으나 실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당 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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