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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12.04 2014누401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재결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중앙해양안전심판원 2014. 5. 23.자 중앙해심 제2014-004호 재결의 해양사고...

이유

1. 이 사건 해양사고의 발생 및 재결의 내용

가. 예인선인 B(총톤수 85t, 길이 24.6m, 너비 7.5m, 선장 원고)는 2013. 10. 13. 9:00경 좌현 선수부에 부선 C(총톤수 1,174t, 길이 71.52m, 너비 20m)의 우현 선미부를 접현한 상태로 예인하여 인천 강화군 석모도 어유정항 앞 해상에서 출발하여 강화도 외포리 공사장을 향하여 항해하던 중 같은 날 10:30경 C 우현선수부가 인천 강화군 석모도 어유정항 남동쪽 약 0.7마일 거리 해상(이하 “이 사건 해상”이라고 한다)에서 닻을 내리고 그물을 투망하여 새우 안강망 조업을 하던 연안안강망어선인 D(총톤수 5.41t, 길이 10.7m, 너비 3.7m, 선장 E)의 어구와 접촉되어 어망줄이 절단되고 어망지지대 등 어구가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해양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2014. 2. 6. 원고 및 E를 해양사고관련자로 하여 이 사건 해양사고에 관해 ‘이 어구손상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가운데 강화도와 석모도 사이의 조류가 강한 해역에서 부선 C를 접현한 상태로 예인하던 B 선장이 닻을 내리고 안강망조업 중인 어선에 매우 근접하게 항로를 설정하여 항해하다가 부선의 선수부가 어선의 어구에 접촉하여 발생한 것이다. 해양사고관련자 원고를 견책한다’라는 내용의 원인규명재결 및 징계재결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심 재결”이라 한다). 다.

E는 이에 대하여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게 제2심을 청구하였고,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2014. 5. 23. 원고 및 E를 해양사고관련자로 하여 이 사건 해양사고에 관해 '이 어구손상사건은 예인선 B가 부선 C를 접현한 상태로 항해 중 닻을 내리고 조업 중인 어선에 매우 근접하게 항해하다가 부주의로 어구에 접촉하여 발생한 것이나 사고당시 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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