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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2 2014가단2931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540,125원 및 그 중 63,762,088원에 대하여 2014.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7. 10. 25. 소외 주식회사 한주상호저축은행(2011. 5. 6. ‘주식회사 한주저축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1억 원을 이자율 연 9%, 지연배상금률 연 23%, 여신기간만료일 2008. 10. 25.(그 후 2012. 10. 25.로 연장되었다)로 정하여 일반자금대출을 받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또한, 피고는 2010. 9. 25. 소외 은행으로부터 한도 2,000만 원, 이자 연 7%, 지연배상금률 연 23%, 여신기간만료일 2011. 9. 25.(그 후 2012. 9. 25.로 연장되었다)로 정하여 종합통장대출(일명 마이너스 통장)을 받았다.

다. 피고는 위 각 대출금 채무에 관한 변제기를 모두 경과하였음에도 2014. 4. 23. 현재 대출원금 잔액 합계 63,762,088원(= 49,600,000원 14,162,088원) 및 이자 합계 27,778,037원(= 22,412,935원 5,365,102원)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잔액 91,540,125원 (= 63,762,088원 27,778,037원) 및 그 중 대출원금 잔액 63,762,088원에 대하여 2014.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3%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은행이 당초 소외 B과 C에게 1억 원을 대출하였다가 그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자 그 대출명의자를 C으로부터 가게를 인수한 피고로 변경해야 한다고 하여 피고가 소외 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은 그에 따른 채무부담의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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