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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31 2013고정15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8. 03:01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88-5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교대역 방면에서 강남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반대방향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야 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4세) 운전의 D 로체 택시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 택시 승객인 피해자 E(3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및 좌상 등을, 피해자 F(35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교대역사거리 부근에서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가량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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