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37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5. 2. 22: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언 주로 93 길 쪽에서 서울 강남구 언 주로 97 길 쪽으로 주택가 이면도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우측으로부터 위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량을 확인하는 등 속도를 줄이고 그 동정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일시 정차 중인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BMW 승용차의 촤 측 전면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F BMW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언 주로 97길 31-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의 구간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