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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4.12.23 2014가단487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71,177,497원 및 위 금원 중 금10,703,368원에 대하여 2002. 10. 11...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A, B 사이에는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피고 C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등 71,177,497원 및 위 금원 중 제1약정 대위변제금의 잔금 10,703,368원에 대하여 그 대위변제일인 2002. 10. 11.부터, 제2약정 대위변제금 42,405,060원에 대하여 2002. 12. 30.부터 각 2003. 4. 16.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에 따른 연 18%의, 각 그 다음날인 2003. 4. 17.부터 2004. 7. 24.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에 따른 연 1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확정된 판결에 따른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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