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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3 2016나54693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피고들의 책임 제한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의 범위

가. 소극적 손해 1) 기초사항 인적사항 : E생 남자 가동연한 : 2023. 6. 22.(만 60세) 월 수입액 : 대한건설협회 고시 건설부분 보통인부 노임, 월 22일로 산정 요양기간 : 2010. 12. 24.부터 2012. 10. 13.까지, 재요양 2014. 5. 27.부터 2015. 3. 18.까지(입원기간 : 2010. 12. 24.부터 2011. 3. 25.까지, 2012. 2. 8.부터 2012. 5. 30.까지, 2014. 6. 4.부터 2014. 7. 14.까지, 그 외 요양기간은 통원치료 기간)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노동능력상실률 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연세대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장(감정의 F) 및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서울병원장(감정의 G)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위 F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재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은 아래 표와 같다. 상병 부위 맥브라이드 항목 상실율 장해기간 최종상실률 좌측 견관절 강직-견관절-II-A-4항 18% 한시 5년 - 수상 후 5년간 :44.24% - 5년 경과 후 가동종료일까지 : 32.0% 척추 척추손상-I-A-1-c 32% 영구 나) 기왕의 장해 그런데 갑 제8, 9, 11호증의 각 기재, H동주민센터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02. 4. 26. 의왕시 I공사현장 흙막이 가시설공사 중 중강재와 함께 2.5m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로 인하여 우 상완골 간부골절, 분쇄골절, 우요골 신경마비의 상해를 당했고 우상지의 운동장애 및 감각장애, 우상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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