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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2 2016가단518918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29.부터 2017. 7.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2. 8. 29. 07:00경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앞 도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우신초교 사거리 방면에서 신길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앞서 진행하던 원고가 운행하는 자전거를 추월하면서 근접운행하다가 원고 자전거가 중심이 흔들리면서 피고 차량 조수석 뒷부분과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및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로서도 자전거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넘어진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후유장해 등 1) 인적사항: E생, 여자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Ο 견관절 부전강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8%, 2년 한시장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 견관절 Ⅱ-A-4, 직업계수 5] Ο 유착성 피막염에 의한 관절 부전강직으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 9%, 3년 한시장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 견관절 Ⅱ-A-4의 50%, 직업계수 5]

나. 일실수입 : 배척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년간 도시일용노임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통상의 가동기간을 초과하였고, 갑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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