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3 2014가단523492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54,963,943원과 그 중 28,765,425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E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B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C, D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