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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3 2014가단523492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54,963,943원과 그 중 28,765,425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E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B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C, D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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