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2 2014가단524584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23,031,475원과 그 중 32,661,113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C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적용 법조 :

가.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