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1 2014가단533304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06,497,945원 및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24,000,000원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B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