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3. 02. 14. 선고 2012두23006 판결
(심리불속행) 대출모집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13902 (2012.08.2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1035 (2011.06.08)

제목

(심리불속행) 대출모집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음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위탁받은 대출 모집업무는 자금 대출 업무의 부수적인 업무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금융용역제공자에 대하여 제3자적 지위를 가지는 원고가 상호저축은행업 혹은 금전대부업의 부수적인 업무인 대출모집업무를 독립적으로 영위한 이상, 이는 면세대상 사업인 '상호저축은행업' 혹은 '그 밖의 금전대부업'에 해당되지 않음

사건

2012두23006 부가가치세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AA

피고, 피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8. 22. 선고 2012누1390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