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1.01.12 2020나10568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제 1 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가. C, D, E에게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부동산 중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2014. 11. 14. 사망) 의 배우자로 피고의 장모이다.

F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 자녀인 H, G( 피고의 배우자) 가 있다.

나. 피고와 I은 C, D, E의 공동소유( 공유지 분 각 1/3 지분) 인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1991. 3. 30. 접수 제 24635호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피고 명의의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를 ‘ 이 사건 소유권 이전 등기’ 라 한다). 다.

피고와 I은 별지 목록 제 2 항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1994. 6. 21. 접수 제 49403호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피고 명의의 지분 소유권 보존 등기를 ‘ 이 사건 소유권 보존 등기’ 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중 I 소유인 1/2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02. 12. 11. 접수 제 149056호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2, 23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피고와 I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이후 이 사건 토지에 원고가 건축비용을 부담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피고와 I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이처럼 원고는 피고와 I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소유 명의를 신탁하였다.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 전등 기와 소유권 보존 등기는 명의 신탁 등기로서 무효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인 C, D, E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 전등 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에 관하여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예비적으로 F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