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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02 2015고단348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납세의 무자 또는 납세의 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6. 4. 경 피고인 소유의 충 북 청주시 흥덕구 D 전 1,052㎡ 외 13 필지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함) 을 E 외 3명에게 1,097,250,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등 100,000,000원을 지급 받고, 묘지 이장 비 등 추후 정산 지급하기로 한 비용을 포함하여 제비용 명목으로 353,541,661원을 공제한 나머지 매매대금 중 일부를 추가로 수령한 상태에서 2014. 5. 16.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접수하였고, 2014. 11. 12.까지 위 제비용 명목의 353,541,661원을 공제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납부의 무자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29. 고양시 일산 동구 중앙로에 있는 고양 세무서에서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납부할 양도 소득세로 355,935,333원을 신고 하였으나 위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고양 세무서로부터 2014. 10. 31.까지 양도 소득세 363,516,750원을 납부하라는 고지를 받았다.

피고인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인 E 외 3명에게 매매대금을 전부 현금으로 지불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E 외 3명으로부터 2014. 5. 16. 경부터 2014. 11. 12. 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매매대금 중 3억 4,690만원을 현금으로 수령하고, 2014. 1. 29. 경 중도금을 대신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신협으로부터 대출 받은 3억 원을 같은 날 피고인의 며느리인 F에게 1억 원을 증여하고, 2014. 3. 24. 및 2014. 4. 15. 경 피고인의 아들인 G에게 각각 1억 원을 증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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