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3. 강원 삼척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다방’에서 “선불금 220만 원을 주면 다방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그대로 도망갈 생각이었을 뿐 위 다방에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3.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E)로 총 2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해가 변제되지 않았고,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범죄를 다수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