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11.24 2015고정1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3. 16:00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다방에서 다방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전에 일하던 다방에 줄 돈이 있는데 선불금 200만 원과 가불금 20만 원을 먼저 주면 그 돈을 갚고 내일부터 일을 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은 후 일을 하지 않고 다음날 도망갈 생각이었으므로 위 다방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0만 원, 현금으로 20만 원 합계 2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제출통장 사본 및 선불금 근거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