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6.29 2015가단36270
재해보상비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의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2014. 5. 6. 대구 중구 C건물 옥상 가건물 철거 공사현장에서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업무상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4. 11. 이 사건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90,000,000원을 합의금으로 결정하고, 25,000,000원은 2015. 4. 9. 지급받았고, 5,000,000원은

4. 20. 받기로 약속하고, 나머지 60,000,000원은 매월 5월, 6월,

7. 15.) 20,000,000원씩 지급하고, 완납되는 날 노무사 입회하에 합의서를 작성한다.”는 합의(이하 위 합의를 ‘이 사건 제1차 합의’라 한다)를 한 후 2015. 6. 15.까지 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7. 10. 피고에게 이 사건 제1차 합의 후에 재해부위의 악화로 추가적인 치료비가 소요되므로 위 합의금 외에 20,000,000원을 추가로 청구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내용증명을 받은 후 이 사건 제1차 합의에서 정한 합의금 중 나머지 20,000,000원의 지급을 보류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15. 7. 22. 노무사 D의 입회하에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에 대한 합의금으로 90,000,000원을 지급하고, 갑(원고)는 민ㆍ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않으며, 갑(원고 은 위 합의금의 지급이 완료됨과 동시에 이 사건 재해와 관련된 형사적 책임은 묻지 않기로 하고, 위 합의금 전액이 지급 완료되면 합의의 효력이 발생한다.

"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피고는 2015. 10. 26.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