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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7 2015가단5323109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⑴ 원고는 2014. 2. 8. 피고와 B공구 현장에서 터널을 뚫고 외벽을 지지하는 ‘쉴드’업무에 종사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같은 달 13. 05:00경 호이스트를 이용한 H빔 설치작업을 마치고 나오다가 왼쪽 호이스트 체인이 풀리면서 체인에 달려있던 바가 원고의 오른쪽 옆구리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⑵ 원고는 외상성 기흉 등의 상해진단을 받고 사고 당일부터 2014. 8. 14.까지 77일간 입원치료 및 106일간의 통원치료를 받았다.

⑶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서울2014부해2547)을 하였다가 위 신청을 2014. 9. 17. 취하한 후 피고와 같은 달 18.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를 하였고, 피고는 그 합의금 '3,000,000원'을 같은 달 25.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합의서 제1조(합의금의 범위와 지급) 원고와 피고는 상호간의 오해를 해소하고 고용관계를 원만히 종료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의 타사 구직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원고에게 일체의 합의금 삼만원 괄호안의 금액에서 보듯이 오타로 보인다.

정(₩ 3,000,000)을 2014. 9. 25.지급하기로 한다.

제2조(이의제기등의 금지) 피고는 본 합의서를 체결함으로써 본 공사에서의 고용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어떠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와 합의 당시 예상치 못한 사항을 포함하여 향후 발생되는 일체의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이류로든 이의 또는 민 형사상의 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업무도중 상해를 입어 입원하게 되었고 근로기준법 제23조 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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