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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1 2018구합64086
종합소득세결정처분등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7. 5. 17.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3. B은행(이하 ‘이 사건 은행’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7. 12. 부대표로 승진하여 근무하던 중 2014. 10. 24.자로 징계해고되었고, 2014. 10. 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다.

화해조건

1. 징계해고 취소 및 퇴사 이 사건 사용자(이하 ‘이 사건 은행’이라 한다) 이 사건 근로자(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한 2014. 10. 24.자 징계해고를 취소하고, 원고는 2014. 10. 24.자로 의원면직하는 것으로 한다.

2. 법적 이의제기 포기

가. 원고는 이 사건 구제신청 이외에 달리 이 사건 은행을 상대로 고소, 고발, 소송, 진정 등 이의제기를 한 바가 없음을 확인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은행, 이 사건 은행의 전ㆍ현직 임직원, 본점, 타 지점, 계열사 및 이해관계가 있는 기타 당사자 등에 대하여 이 사건 은행과의 근무 및 그 종료로 인하여 발생한 여하한 모든 청구권을 포기하고 면제하며, 향후 행정상 또는 사법상 청구 기타 어떠한 형태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

3. 합의금

가. 이 사건 은행은 상기 모든 조항들이 준수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원고에게 화해합의금으로 280,000,000원(세전금액, 이하 ‘이 사건 합의금’이라 한다)을 2014. 12. 31.까지 원고의 기존 급여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이 사건 은행이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함이 원고가 제기한 본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한다.

나. 원고는 ‘가’항 합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이 사건 은행과 재직 기간 중의 일체 수당 등을 포함하여 제반 보수 및 기타 모든 금액을 수령하였음을 인정한다.

다. 한편 원고는 ‘가’항의 합의금과 관련하여, 이 사건 은행에 대하여 추가적인 세액 보전을 요구하는 등 행정상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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