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3.25 2013고단85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8. 3. 22:4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47세)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 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