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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25 2013고단85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8. 3. 22:4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47세)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 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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