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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28 2014고단16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4. 12. 16:0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51세)에게 아파트주민자치위원의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니 사퇴하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3. 24. 22:5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아파트주민자치위원의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1회 때려 1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부 및 진료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 추가 감경영역(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징역 9월 ~ 2년 6월 - 상해 추가 감경영역(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징역 1월 ~ 1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9월 ~ 3년(처단형 1년 6월 이하 불가능)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 반성, 처벌불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음 -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범행, 동종 벌금 전과 4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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