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6. 23: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식당에서, 위 식당에 식사를 하러 들어 온 피해자 B(46세)에게 식당에서 나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8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 6.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52세)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식당에서 나가라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턱 좌상을 가하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안경을 부서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사건의 경위, 반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