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44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2. 00:3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지배인인 피해자 E(44세)가 피고인과 다른 손님간의 싸움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대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