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44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2. 00:3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지배인인 피해자 E(44세)가 피고인과 다른 손님간의 싸움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대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