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C와 함께 2013. 3. 24. 05:10경 인천 남동구 D 피해자 E 운영의 ‘F식당’에서 갈비탕과 소주를 주문하여 먹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씹할놈, 씹할년”이라고 수회 욕설을 하고, G 등 식당 종업원들에게 “식당 안에 왜 개를 데리고 들어오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갈비탕에 들어 있는 뼈다귀를 꺼내어 들어 위 종업원들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분 동안 피해자 E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C와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H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I과 J이 종업원들을 상대로 신고 내용을 확인하던 중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손으로 I을 밀어 넘어뜨리고, I과 J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C는 발로 J의 왼쪽 어깨를 1회 차는 등 J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4월(기본영역)
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뉘우치고 반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