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2. 21. 02:15경 인천 남동구 C 피해자 D(52세) 운영의 'E식당'에 들어가,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전화기를 한번 사용하겠다”라고 말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에 의하여 식당 밖으로 나가게 되자 화가 나, 인근 노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 2개(약 11.5cm, 13cm)를 주워 들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 돌멩이를 던지려는 듯한 태도를 보여, 다시 피해자에 의하여 식당 밖으로 나가게 되자, 인근 편의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길이 8cm) 1개를 사서 재차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위 커터칼을 들고 다가가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F과 함께 2013. 3. 24. 05:10경 제1항 기재 ‘E식당’에서 갈비탕과 소주를 주문하여 먹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씹할놈, 씹할년”이라고 수회 욕설을 하고, G 등 식당 종업원들에게 “식당안에 왜 개를 데리고 들어오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갈비탕에 들어 있는 뼈다귀를 꺼내어 들어 위 종업원들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분 동안 피해자 D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F과 함께 제2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I과 J이 종업원들을 상대로 신고 내용을 확인하던 중, F은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I을 밀어 넘어뜨리고, I과 J이 F을 제지하며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 J의 왼쪽 어깨를 1회 차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