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남 함안군 C에서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연접한 D에서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2013. 3. 30. 09:50경 원고의 위 자동차정비업체와 피고의 위 철물점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원고의 창고와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타이어, 밸브 등의 부품과 집기, 공구 등이 불에 타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위 철물점의 작업장에서 전기절단기로 쇠파이프를 자르는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불티가 인근에 있던 부직포 등 인화성 강한 물질에 옮겨 붙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3. 판단 피고에게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의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점유 또는 소유하는 공작물에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가 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39548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위 철물점의 작업장에서 전기절단기로 쇠파이프를 자르는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불티가 인근에 있던 부직포 등 인화성 강한 물질에 옮겨 붙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
거나 그 외에 피고가 운영하는 위 철물점의 공작물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어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