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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3가단513529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904,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8.부터 2013. 10.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B단체와 사이에 그 소유의 C 5톤카고 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고양시 덕양구 D 소재 E 음식점 건물(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2012. 10. 7. 01:36경 이 사건 점포와 그에 인접한 B단체 작업장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위 작업장 옆에 주차 중이던 이 사건 차량이 소훼되었다.

원고는 2012. 11. 19.부터 2013. 3. 27까지 B단체에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이 사건 차량의 손해액인 52,904,5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그 점유의 이 사건 점포 및 그 시설물에 대한 화재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 사건 점포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에게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 또는 건물 관리상의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758조 제1항 또는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피해자 B단체에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이 사건 차량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가 그 손해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보험금 상당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가 이 사건 점포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설령 이 사건 점포에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 또는 건물 관리상의 과실이 없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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